입학안내
국가장학금 안내
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(소득 수준 및 학사 심사 기준) , 개인 당 8회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·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(분위)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절차(가구원 동의, 서류제출)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
·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, 재산, 금융자산,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
학생 구분 |
소득분위 | 학사심사기준(직전학기 기준) | 신청기간 (*매 학기 신청) |
유의사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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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학점 | 백분위점수 | ||||
재학생 복학생 |
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증 |
12학점 이상 이수 | 70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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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1차 기간 중 신청이 원칙
*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2차 신청 시 구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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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인당 최대 8회 수혜 가능 (예) A대학에서 2학기 사용 / B대학에서 6학기 사용 가능 *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적용 제외 *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 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|
1분위~3분위 | 12학점 이상 이수 | 80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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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분위~8분위 | 12학점 이상 이수 | 80점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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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장애인 : 학사심사기준(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) 미적용 | |||||
신편입생 재입학생 |
상동 | 편입학 및 재입학 첫학기에 한해 이수학점 및 백분위 점수 미적용 | 1차/2차 신청 가능
* 편입생 / 재입학생의 경우 학교 선택 |
· 전자서명수단(인증서 등) 발급 : 제휴은행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민간인증서(카카오톡, PASS인증서, PAYCO, 삼성PASS 등 사용 가능)
·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신청서 작성(기존 이용자는 로그인 가능)
· 국가장학금 1유형(다자녀 통합신청 가능) 신청
· 신청정보 입력 및 정보제공 동의
· 신청완료 후 장학재단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로 증빙서류 업로드.
· 미제출시, 심사 거절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
· 최종 심사 결과 확인 가능 시점에 따라 등록금 우선감면 혹은 학기 중 장학금 환급 진행
국가장학금은 최대지원금액 내 학생이 등록하는 대학의 정규학기 등록금액 범위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. (* 우리 대학은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 지원가능) 국가장학생으로 선발 시 소득분위에 따라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학자금지원구간 | 국가장학금1유형 | 다자녀국가장학금 | 소득합산대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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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당 최대 지원금액 |
우리 대학 등록금 기준 |
학기 당 최대 지원금액 (서열 첫째,둘째) |
학기 당 최대 지원금액 (셋째이상) |
우리 대학 등록금 기준 | ||
기초/차상위 | 최대 350만원 | 신청학점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 | 최대 350만원 | 전액 | 신청학점에 관계없이 전액 장학감면 | 미혼 : 본인+부모 소득합산 기혼 : 본인+배우자의 소득 합산 |
1-3구간 | 최대 260만원 | 최대 260만원 | ||||
4-6구간 | 최대 195만원 | 최대 225만원 | ||||
7구간~8구간 | 최대 175만원 | 최대 175만원 | 최대 225만원 |
※ 학자금 지원구간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된 소득, 재산, 금융자산,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결정값 구간
국가장학금을 무조건 신청해야 하나요? 신청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?
국가장학금 미신청시, 교내장학금 중 개나리장학생(저소득층장학) 선발 시 제외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중복수혜 가능한가요?
등록금 범위 내(학교 납부금액) 에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.
(예) 원수업료 1,440,000원 중 200,000원 교내장학금 감면 후 1,240,000원 자비 납부 → 학기 중 국가장학생 선발된 경우 1,240,000원 장학금 환급 가능
이번 학기 신편입학 예정자인데 합격발표 전에 신청 가능한가요?
지원서 작성 시 부여되는 수험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1학년신입생은 신청 시 “소속대학미정” , 2학년/3학년 편입생은 “한양사이버대학교 학부” 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국가장학금 수령 후 자퇴 또는 휴학할 경우 반환해야 하나요?
자퇴할 경우, 국가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처리 됩니다. 이와 별도로 ‘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’를 학교측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 국가장학 수혜 후 휴학할 경우 복학학기로 이월되고, 국가장학 수혜 전 휴학할 경우 국가장학은 자동취소됩니다.
국가장학금1유형 관련 문의처
한국장학재단 학생상담센터 : 1599-2000